제20대국회 원구성 관련 용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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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원구성 관련 용어 해석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06.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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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제20대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됨에 따라,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렸다.

첫째,국회의원 임기개시일(2016.5.30.)은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 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부칙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둘째,개원일(2016.5.30.)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이다.

셋째,개원기념일(2016.5.31.)은 1948년 제헌국회가 5월 31일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 개원기념일은 5월 31일로 하고 있다.

넷째,원구성 완료일은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다.

따라서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는 ‘원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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