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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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5.1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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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시 취득한 업체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1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가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체의 우려가 있어왔다.

<사례1> FTA 상담 요청을 받고 A사를 방문한 세관직원이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A사는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꺼림에 따라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 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례2>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불안감 없이,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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