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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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4.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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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5. 1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이며,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이며,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행위(2009도6980 판결), 한의사의 IPL1) 시술행위(2010도10352 판결), 한의사의필러 시술행위(2011도16649 판결) 등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는 의료법에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헌재 결정도 있다.(2012헌마551 등 결정2))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invasive procedure)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하여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한편,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하여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사건2013도850호에 참석하는 검사는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안효정(대검 공판과장,부장검사) 허수진(고양지청, 수사검사)○○○이고,변호사는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
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제1심도 같음)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참고인은 이부규 교수[피고인 측,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강훈 교수[검사 측,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일반의)]가 출석할 예정이다.

약 2시간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으로 생중계될 것이고,공개변론에 의의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의료인 단체 역시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바, 이 사건의 결론은 의료행위와 관련한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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