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이용,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운동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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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이용,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운동혐의자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4.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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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뉴스통신]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홍보업체와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의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상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실장 B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C를 4월 11일 검찰에 고발하고, A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C는 A후보자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인 B실장의 모니터링 하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6. 1. 19. ~ 4. 5.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하여 A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하였다.

또한,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하여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업체를 이용하여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라고 밝히면서,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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