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납보험료의 최고 9% 부과
상태바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납보험료의 최고 9% 부과
  • 권병남 기자
  • 승인 2016.03.21 0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글로벌뉴스통신]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미납보험료의 최고 9%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총 9%까지만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험료 100,000원 미납시, 9%인 9,000원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