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글로벌뉴스통신]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미납보험료의 최고 9%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총 9%까지만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험료 100,000원 미납시, 9%인 9,000원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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