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주년 현충일을 추념하며
상태바
제58주년 현충일을 추념하며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06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제58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자리할 수 있도록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다 산화하신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서, 본인의 신청없이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민주당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년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그 동안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발굴된 희생자 및 공헌자이거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발굴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6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0년이상 장기복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전직지원금이 앞으로는 5년이상 10년미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지만 최소 6개월에 월 30~50만원정도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어서, 많은 중기복무 제대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적정한 예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뜻을 되새기고, 그분들께서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보와 보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애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6월 5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