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행연합회,무역금융사기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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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행연합회,무역금융사기 예방체계 구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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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3월 10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14년도 6,7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 대출 심사시 실시간 제공하여,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그간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 위주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불법 무역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자료 등 실물정보와 외환내역 등 금융정보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관으로 최근 3년간 4,922건, 17조 9,506억원을 적발하여 우리나라 외환범죄의 90% 이상을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의 MOU를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의심업체에 대한 사후적발을 강화하여, 수출 선적서류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하였다. 
 
시중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대출 심사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시중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CEO․CFO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하영구 회장도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수출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여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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