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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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3.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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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정무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이 지난해 5월 11일 발의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3월 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제도는 2001년 최초 도입된 이래, 우리 경제가 수 차례에 걸친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기촉법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으로 하이닉스, SK네트웍스 등 유수의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는 등 기촉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기촉법은 네 차례에 걸쳐 한시법 형태로 재입법되어 왔으며, 제4차 기촉법의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5월 11일 제5차 기촉법을 발의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법률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조선⋅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한계기업 비중 변화('09→'14): 조선(6.1%→18.2%), 철강(5.9%→12.8%), 건설(11.9%→13.9%), 전자(11.5%→13.2%), 자동차(8.3%→9.8%)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우리경제의 위험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촉법의 상시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개정안은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공제회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함에 따라, 채권자간 비협조로 인한 구조조정 무산 방지
▶ 기촉법 적용대상 제한규정(신용공여액 500억이상 기업)을 삭제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촉법을 통한 효과적인 구조조정 가능
▶ 반대채권 매수청구권을 강화하여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시 소수채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수결 의결 요건 개선
▶ 기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권 신설
▶ 채권행사유예 청구의 주체를 금감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개입 최소화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아울러,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 및 야당에서 제기한 상시법이 아닌 한시법으로 재제정, 금감원장의 공적조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반영⋅수정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긍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정무위 논의가 지연되면서 기촉법은 결국 일몰되고 말았고, 2016년 1월 1일부로 우리 경제는 3번째 기촉법 공백상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2015년 12월말 서둘러 기촉법 절차를 신청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금융당국은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절차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고, 유가가 연일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만 갔다. 결국 기촉법 재입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촉법이 부활하게 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비록 2달 여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기촉법 재제정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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