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궁.박물관 등 2,663개소 공회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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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박물관 등 2,663개소 공회전 집중 단속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6.03.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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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월부터 터미널, 경기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공회전 관광버스 특별단속

[글로벌뉴스통신=오병두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을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모든 차량이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주요 관광지, 면세점 등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고궁,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버스의 상습적인 공회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는 시청‧광화문 일대로 경복궁, 덕수궁, 청화대 궁정교회, 청계광장 등과 남산‧명동 일대의 남산한옥마을, 신라호텔, 명동상가, 롯데백화점 등과 시내 주요 면세점, 역사 유적지 등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나,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를 중점 단속해나갈 것이며 차량 운전자나 관광객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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