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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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 선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2.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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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 또는 단체들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김정욱 법무법인 광교,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백원기 국립인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찬희 법무법인 정률변호사,임영익 인텔리콘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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