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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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발표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6.02.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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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앙 선거관리획정위원회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따른 획정기준 외에 아래와 같이 정치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획정기준 등을 적용하였다.
 

♦획정원칙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는 253개로 함.
    ❍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에서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함.
 나. 구체적 획정기준
    ❍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4개의 자치구․시․군을 합하더라도 인구하한에 미달하여 그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함.

 ♦선거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안 주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성동구갑선거구와 중구성동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 중구성동구을선거구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2) 은평구갑선거구와 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은평구갑선거구 :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은평구을선거구 :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3) 강서구갑선거구와 강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강서구갑선거구, 강서구을선거구, 강서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강서구갑선거구 :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 강서구을선거구 :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강서구병선거구 :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4) 강남구갑선거구와 강남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 강남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강남구갑선거구 :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 강남구을선거구 :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 강남구병선거구 :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동구선거구, 서구선거구, 영도구선거구를 중구영도구선거구, 서구동구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2) 북구강서구갑선거구와 북구강서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북구강서구갑선거구 :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북구강서구을선거구 :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3)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해운대구갑선거구, 해운대구을선거구, 기장군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 해운대구갑선거구 :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 해운대구을선거구 :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 기장군선거구 :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동구갑선거구와 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동구갑선거구 :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 동구을선거구 :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2) 북구갑선거구와 북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북구갑선거구 :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 북구을선거구 :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2) 연수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3) 남동구갑선거구와 남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동구갑선거구 :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남동구을선거구 :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4) 부평구갑선거구와 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부평구갑선거구 :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부평구을선거구 :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동구선거구, 남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동구남구갑선거구와 동구남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구남구갑선거구 :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 동구남구을선거구 :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2) 북구갑선거구와 북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북구갑선거구 :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 북구을선거구 :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유성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유성구갑선거구와 유성구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유성구갑선거구 :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 유성구을선거구 :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무선거구로 분구한다.
 - 수원시갑선거구 :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 수원시을선거구 :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정선거구 :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 수원시무선거구 :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2)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와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3)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를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4) 고양시덕양구갑선거구, 고양시덕양구을선거구, 고양시일산동구선거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정선거구로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 고양시을선거구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병선거구 :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 고양시정선거구 :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5) 남양주시갑선거구와 남양주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갑선거구, 남양주시을선거구, 남양주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남양주시갑선거구 :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 남양주시을선거구 :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 남양주시병선거구 :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6)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 화성시을선거구 :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 화성시병선거구 :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7) 군포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군포시갑선거구 :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군포시을선거구 :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8)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용인시갑선거구 :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용인시을선거구 :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 용인시정선거구 :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9) 김포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김포시갑선거구와 김포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김포시갑선거구 :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 김포시을선거구 :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10) 광주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광주시갑선거구와 광주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광주시갑선거구 :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광주시을선거구 :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강원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를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갑선거구, 청주시흥덕구을선거구, 청원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청원구선거구로 한다.
  - 청주시상당구선거구 : 청주시 상당구 일원
  - 청주시서원구선거구 : 청주시 서원구 일원
  - 청주시흥덕구선거구 : 청주시 흥덕구 일원
  - 청주시청원구선거구 : 청주시 청원구 일원
2)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를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로 조정한다.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천안시갑선거구와 천안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천안시갑선거구 :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 천안시을선거구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 천안시병선거구 :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2)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로 통합한다.
3) 아산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아산시갑선거구와 아산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아산시갑선거구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 아산시을선거구 :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 전주시완산구을선거구, 전주시덕진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병선거구로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 전주시을선거구 :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전주시병선거구 :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2) 정읍시선거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선거구, 고창군부안군선거구를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여수시갑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 여수시을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2) 순천시곡성군선거구와 광양시구례군선거구를 순천시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조정한다.
3)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영주시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선거구를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2) 영천시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선거구를 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경산시선거구로 조정한다.
3) 상주시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2)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를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3) 양산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양산시갑선거구와 양산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양산시갑선거구 :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 양산시을선거구 :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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