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고, 월급 더 주게 세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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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고, 월급 더 주게 세제 고친다?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6.0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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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해고남용 근절, 청년배당(수당)이 정답이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가 기업이 임금을 올릴 경우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2기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취임하면서 던진 일성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핵심이 소비부진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진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해결책으로 내세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면서, 이와 같은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나 배당보다 임금에 돈을 더 많이 쓸 경우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세제 정책이 가계 소득을 늘려주지 못했고, 기업들은 주주배당만 늘려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척만 했다는 정부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와 일자리 전문가 은수미 국회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월급 더 준다고 기업에게 세제 혜택 더 준다? 비정규직 없애고, 해고만 줄여도 월급은 저절로 늘어난다. 이건 안하고 급여 늘어 더 낸 세금으로 기업혜택 주겠다? 그럴 돈 있으면 청년배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확대해라”라는 글을 올려, 정부 정책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다시 기업에게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면, 결국 기업만 생색을 내고 가계소득은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마치 근로들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서 은수미 의원은 “기업 생색내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사내유보금을 굴린 자산수익에 법인세율을 38%부과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세제 개편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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