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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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법안 발의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5.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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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과정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난 24일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종편 선정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철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주목한 사법부의 판단은 참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종편 선정 과정 공개 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사실 900일 넘는 방통위의 정보 공개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다. 방통위는 지엽적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편은 투자자 자격이 없는 주주가 있다는 의혹부터, 기업을 주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언론사들의 압력도 심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선정된 종편 4사는 객관적 평가항목에서 뒤쳐졌는데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고득점하여 선정된 것을 들어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통위가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도 선정 과정에서의 허위, 부정 등이 발견될 시에는 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돌아보자면, ‘종편 취소’는 이미 야권이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다. 2011년 4.27 재보선 당시에 야권은 정책연합 합의문을 통해 “조중동 종편 방송 취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재승인 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은 종편 특혜를 환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승인 심사 기준이 엄정하게 마련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종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재승인 심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방송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가 50여 건이 넘는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제재 조치가 종편 재승인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석기 의원은 종편 심사 부정에 대한 재검증과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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