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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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5.12.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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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수익성 및 재산 관리 투명성 제고 기대

[대구=글로벌뉴스통신]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사립학교 위탁 관리 재산 사업의 범위를 ‘사립학교 재산 관리 · 처분’으로 확대해, 사립학교 유휴 재산 및 폐지(쇄)교 잔여 재산 처리 등 사립학교 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 유휴재산의 위탁 매각을 통한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유도했다.

  폐지(쇄)교 잔여재산 처리시의 투명성 담보 및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 유휴 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여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매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재정 건전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되는 법인 및 폐쇄되는 학교의 자산 매각 과정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 담보 및 원활한 유동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유휴재산 활용 방안이 다양해짐으로서 수익성·재정건전성이 제고되고 폐지(쇄)교 잔여 재산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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