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생명보험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15%를 예금보험료로 매년 납부 중이다.
΄14년말 기준 최저보장보험 관련 부보대상예금 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에 따른 예금보험료는 보험권 전체로 약 20억원 수준 이다.
* 최저보장 관련 보증준비금(2조 3946억원) 및 최저보증비용(3,454억원)의 평균값(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부보대상예금 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 시행령 반영 예정)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향후 도입될 예정인 베일인(Bail-in) 제도와는 무관하다.΄10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고, ΄15.11.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참고로, 금번 법안은 생보협회 등 업계와의 협의(΄12.5월) 및 입법예고(΄12.5~6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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