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위헌적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
상태바
납세자연맹,위헌적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03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자인 납세자들이 일제히 ‘관(官)피아’의 로비에 굴복한 19대 국회의 부도덕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대 국회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한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시켜 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대상 사업자 148만 명 중 외부 자격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납세자들의 부담(약 1조원으로 추산)을 1만2000여 세무사들의 고정 수입으로 만들어주려는 후진국 형 관피아 입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등 몇몇을 제외하고 법조인이 다수인 19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닌 몇몇 세무사들조차 이번 입법의 문제점에 공감했음에도 모든 장벽을 뚫고 입법에 성공한 세무사들의 능력에 감복한다”면서 “그 능력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지 온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법안이 발효되는 1월1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위헌적인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밝을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법원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 판결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연간 1조원의 세무사 매출을 보장해주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 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재정분야의 고질적 '이권'중 하나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고하게 해 준 19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요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과거 행정사의 역할처럼, 관피아들의 ‘적폐’를 근절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우리 납세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제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일정 수익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