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신청사,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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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신청사,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 획득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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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강한 건축물로 안전성 및 주민 신뢰 확보
   
▲ (사진제공: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 신청사,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 획득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동구청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지진안전성 표시’ 건물임을 지난 5월 인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진 안전성 표시 획득으로 동구청사가 안전한 건물임을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신뢰 확보 및 내진 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 3층 미만에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알렸다.

감면대상 건물은 신․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하며,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지진 대비 시설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란 국민에게 공공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알려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진 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지진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 획득으로 안전한 건축물임을 입증받게 되었다며, 향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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