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신규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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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신규인증’ 획득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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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5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천안시 선정

[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돼 이달 26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공개인증함으로써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향평준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 97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동시 재발급 추진,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한 단축, 국민중심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며 3개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1차 전문가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10월 21일 2차 현장확인 인증심사위원의 현지심사를 거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은 앞으로 2년간이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이 되면,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어 시민과 행정기관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상징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를 활용하는 한편, 유공자 표창 및 정부합동평가 민원분야 지표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의 지속적인 품질유지와 참여기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년마다 재인증 신청으로 인증횟수별 차등화가 적용된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된다.

이남동 자치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이번 인증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로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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