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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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건강관리 지원
  • 권병남 기자
  • 승인 2015.10.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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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신상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중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대표발의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출연금으로 조성하는“주민지원기금”을 두고 있는데,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에 대해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폐기물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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