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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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의원,'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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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도시 성과 평가 체계 마련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 안전행정위원회)은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향상,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 23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배달 강좌제’를 통해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호흡하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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