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중위소득 40%이하 만1세 미만 영아 둔 가정
[부여=글로벌뉴스통신] 부여군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8만 9000여원) 이하의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한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월 32,000원,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월 75,000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