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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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 결정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10.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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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前 부산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 S씨의 ‘부산교통공사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 위탁용역’업무취급 심의 회의를 10월 26일(월)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부구욱 영산대총장)는 S씨가 부산교통공사 재직 중 계획·계약·감독에 참여한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 위탁용역’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S씨가 재직 중「직접 처리한 업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원 만장일치로 S씨의 업무취급 승인을 결정하였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에서 2005년부터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를 용역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본 용역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필요한 업무이며,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이 도시철도 근무경력자를 요하는 특수성으로 볼 때 부산교통공사 출신의 S씨가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처리한 업무라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취급이 해당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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