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전국 가정법원 정책협업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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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전국 가정법원 정책협업 강화방안 논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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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서울=글로벌뉴스통신]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0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 5개 가정법원은 가사(家事)·소년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으며, 이번에 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혼가족, 위기청소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여성가족부와 가정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법원이 연계해 이혼신청이 접수된 가족에게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현행 7개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 시 이혼신청 부부 등을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의뢰하면, 상담 이수 후 사례관리 등 다른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 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 등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재판부에서 주소 등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인 청소년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방안과, 법원 내 우수인재를 가정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각종 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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