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허가받고 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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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허가받고 반입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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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2번째부터 권은희, 심재권,김현,김광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권은희,김광진,김현 의원은 10월15일(목)오전 9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반입시 활성화,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탄저균이 비활성화라는 이유로 감영병법과 화학무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법 해석이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법해석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위험물질 반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위하여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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