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촬.신종 성범죄 3년간 2.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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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촬.신종 성범죄 3년간 2.7배 증가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10.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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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제남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도촬과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의 비중이 3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신종 성범죄는 2012년 3,314건 14.5%에서 2014년 8,345건 28.3%, 2015년 6월 현재 4,425건 32.0%로 3년간 2.7배 증가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는 2013년 19,619건인 85.5%에서 2014년 21,172건 71.7%, ’15.6월 현재 9,413건인 68.0%로 건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종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6월 현재 26.2%로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2~’15.6월 현재까지 각각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0.7%에서 1.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김제남 의원은 “카메라 등 장비의 첨단화로 도촬 등 신종 성범죄가 일상화되는데 비해 적발은 더더욱 어려워져 실제 성범죄는 적발된 건보다도 훨씬 급증했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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