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정에서 NO! 시설에서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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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정에서 NO! 시설에서도 NO!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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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5.21(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3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을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피해사례 사진을 통해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서 안내한다.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262건으로서, 월 평균 6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2012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409건이 접수됐고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구성원(아들 193건(42.1%), 배우자 83건(18.1%), 딸 66건(14.4%), 며느리 31건(6.8%))이었는데 이는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내 세대간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응급의료지원서비스 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시립노인복지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총 44개소에 대한 활동중에 있으며, 2013.6월중에는 상반기 활동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종사자 교육실시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시설 이용어르신, 주부양자인 중․장년층, 청소년 등 9300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가족으로부터 격리,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 일시보호(최대 3개월) 한 후 가정으로 복귀 또는 시설입소 등 사후  관리로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는 2013년 현재 일시보호 쉼터 4개소와 노인전문병원 2개소,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학대사례 신고 시 어르신의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쉼터는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학대받는 어르신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생활여건 조사,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또는 시설입소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의료기관 이용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피해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는 노인 학대 관련  전문상담원이 1577-1389 응급전화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하고 있다.
  ○ 학대사례 발생 시 피해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위한 격리, 신체・심리적 안정 회복지원, 학대재발 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례를 종결까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재발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노인학대사례에 전문상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중대한 학대행위를 한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복지시설내 경미한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학대행위가 시설에서 재발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또한 시립시설에서 학대행위 발생시 위탁운영법인에 대해 신규 복지시설 위탁운영 법인 공모 시 공모참여를 제한하고, 재위탁 심사시 감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인이 학대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선, 처벌 강화 그리고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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