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적책임 위해 공공·공익채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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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적책임 위해 공공·공익채널 확대 필요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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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개 채널 중 공공·공익 12개(3.5%)에 불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 정일형 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해 공공채널, 공익채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호준의원(국회미래창조과학위원회/새정치연합 서울중구)에 따르면, 현재 234개의 방송사업자가 보유한 338개 채널 중 공공·공익채널은 고작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영화 30개, 드라마 및 버라이어티 27개, 교육 26개, 스포츠 18개, 종교 14개 등으로 많았다.

이 중 공공채널은 KTV 국민방송, 국회방송, 방송대학TV 등 3개 채널이며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분야, 과학·문화분야, 교육지원 분야 등 총 3개분야에 10개 채널이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직업방송(WorkTV),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yesTV)이며, 과학·문화분야에는 아리랑TV, 예술TV Arte, 사이언스TV, 교육분야는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로 구성된다. 방송사업자들은 각 분야별로 1개 채널 이상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측면에서 현재의 공공·공익채널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각 방송사업자들이 예체능채널이나 드라마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가 나서서 편성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공규제를 도입하고 건전한 민간 공익채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정호준의원은 “전 국민이 시청가능한 질높은 공공·공익방송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확대를 위해 채널편성과 관련된 법령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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