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함양 및 이타심 배양의표상, 의사자 인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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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함양 및 이타심 배양의표상, 의사자 인정"문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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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의사상자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뜻을 기리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45년간 의사자 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485명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신청 123건, 인정 83건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의사자 제도 시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여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중 사망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나무 제거 중 심장성 돌연사를 한 사람도 의사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이념에 의해 애국자로 인정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된 현 상황에서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함으로써 애국심 함양 및 이타심 배양이 된다.”며 정부의 의사자 인정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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