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저작권 침해건수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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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저작권 침해건수 3배 늘어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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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정도 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조치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인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건수가 2012년 68,859건에서 2013년 128,250건, 2014년 200,637건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시정 권고조치 건수가 2012년 47,312건에서 2013년 33,016건으로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2014년에 92,908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하였고, 다음은 2012년 21,471건에서 2013년 95,234로 약 4배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0만 건을 넘어섰다.

한편,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유형별로 시정권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만화’와 ‘영상’ 콘텐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포털의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은 `12년 222,704천개, `13년 289,316천개, `14년 313,235천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4년 기준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2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털사이트 내의 카페,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복제물을 저장하는 유통경로로 이용되면서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포털의 자체 모니터링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털사이트는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향력이 큰 매체인 만큼, 저작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15년에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체부 저작권 경찰이 수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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