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민의견 무시한 꼼수 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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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민의견 무시한 꼼수 이전계획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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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중단됐거나 수익성 낮은 장외발매소, 소득 높은 지역으로 이전 및 신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논란을 뒤로하고 장외발매소라는 명칭만 바꾼 채, 수익성이 낮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장외발매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수익성만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시하고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를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반대의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를 배제하고 장외발매소라는 명칭만 바꾼 채, 수익성이 낮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장외발매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작성된 마사회의 『중장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존의 장외발매소를 “문화공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문화친화형인 공원형·복합레저형 문화공감센터 모델을 정립하고 개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대상 장외발매소는 마포, 성동, 구리, 부천, 선릉 지역의 장외발매소로 이 중 마포와 성동 장외 발매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구리 선릉 지역 역시 순이익이 C, D 등급에 불과한 수익성이 저조한 발매소이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2019년까지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총량제 제한을 받는 32개소 범위 내에 설치하되, 신설 및 이전 우선지역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가 3조원 이상인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등의 광역지자체와 함께 서울의 강서, 송파, 은평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이전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의 카페형이나 로또 판매점과 같이 설치 및 운영상의 규제가 거의 없는 소규모 마권 판매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 보고』에는 이를 위해 5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영업장수 총량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 사감위가 시행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유병률은 본장이 47.8%인 반면에 장외발매소는 6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다른 형태의 장외 발매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마에 대한 인식개선은 외면하고, 매출만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마사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한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 이전 및 신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출에만 신경 쓰겠다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업 노선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건으로 바닥에 떨어진 마사회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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