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이번주초 회의, 10. 13. 획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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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이번주초 회의, 10. 13. 획정안 제출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10.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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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배려 방안 집중 논의하기로

[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내에 제출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원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이미 획정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10. 13.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한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 ‘244~249’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하여,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1 준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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