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현장점검으로 서민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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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현장점검으로 서민 보호 나선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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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금감원합동으로 추석 전 대출사기 대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다선다고 밝혔다. 명절을 맞아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4일부터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의심 대부업체 19개소와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15개소로 시, 자치구, 금감원으로 구성된 점검조를 파견해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 계약서류 관련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조건게시, 불법채권추심과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통한 지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등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만약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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