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정수원 규제철폐 지속투쟁 나선다
상태바
용인시, 송탄정수원 규제철폐 지속투쟁 나선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민 시장, “36년 전 개발시대 규제 존치, 있을 수 없다”
   
▲ (사진제공:용인시청)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민 1,000여 명이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송탄상수원 규제철폐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지난 1979년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관련법에 따라 보호구역계로부터 상류 10㎞까지의 지역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4년 남사면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을 잡혔고 투자의향기업인 (주)녹십자는 계획을 바꿔 2011년 충북 청원군 오창읍으로 이전했다. 또 평택시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산업단지의 경우도 용인시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나 관련법에 의해 그대로 평택시에 내어준 경우이다. 이처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은 지난 36년간 단 한 곳의 산업단지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70년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구 또한 계속 줄어 7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시청) 보호구역 주변 평택시 유원지 현장

이에 반해 평택시 진위면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과는 달리 하류에 위치해 보호구역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해 3곳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는 수질보전을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고 있어 용인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진위천의 수질 유지 및 평택시민 상수도 공급과 진위천 수질 악화를 이유로 해제에 반대하고 보호구역을 존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팔당 광역 상수도 연결로 송탄상수원이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진위천 청정수질 유지에 문제가 없고 광역 상수도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 관망 개설 비용 일부 부담과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및 비용 부담 용의를 표명하며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민 1,000여 명이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송탄상수원 규제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20만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경기도 등 기관과 정부에 탄원과 진정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