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상태바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28 2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글로벌뉴스통신]양양군이 3차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은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 인정

환경부는 ‘15.8.28(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案」을 비공개 심의하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번째 시도끝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심의시('13.9)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 하는 등 1,2차 심의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사진제공:강원도청)양양군민 상경집회

다만, 세부조건을 살펴보면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등),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양양군 공공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이 부여되어 있다.

참고로,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하였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12.6) 되었으며,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13.9)된 바 있다.

   
▲ (사진제공:강원도청)양양군민 상경집회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 주도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건설이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정부관계자가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제성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게다가 국립공원위원회내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경제성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위원장인 환경부 정연만 차관 주도하에 다수결로 통과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며,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양양군민들은 명품 시설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집회를 하였다.

   
▲ (사진제공:강원도청)
   
▲ (사진제공:강원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