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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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정 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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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보직자 성과평가 가점 및 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월 발표한 ‘신(新)인사운영 혁신 방안’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인사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개정은 내부 직원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발탁 인사 등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장기간 근무시 성과평가 가점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발탁.임용한다.

다음으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본부의 실․국별 1개 이상 과장 직위는 직렬․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되며 4~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총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육아․가사 부담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 시에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그간 국가혁신의 큰 틀에서 추진해온 인사혁신 방안들을 제도화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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