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8일(수)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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