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달청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조달청은 검수비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시 발생하는 비용이며, 건설사의 품질관리자가 검수관련 입회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3항제7호]에 의거「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자보수 발생 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은 하자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있으나 누락 또는 추가 폐기물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약금액 조정 불가, 현장 내 소운반 계상, PS항목 처리 관련해서는「관급자재관리비」가 과소산정 또는 잘못 반영으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관급자재의 현장 내 소운반도 품목 및 현장여건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 시 계상하고 있으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PS(Provisional Sum)항목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으로, 관급자재관리비는 품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사전에 설계가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여, PS항목의 계상은 불합리하고, 자칫 PS항목의 계상 시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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