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의 혈세로 건강문화센터운영 적자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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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의 혈세로 건강문화센터운영 적자 메워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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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센터 이용료저렴, 이용객 늘어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건강문화센터의 헬스, 사우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시민과 회원들의 요금을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해마다 1억원이상 적자를 보고있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로 이용료를 인상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이용요금과 관내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는 이용요금 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나는 청주,전주시에 비해 250원 저렴하고 찜질방은 500원, 헬스장은 5천원이 저렴하다.

아산건강문화센터는 소각장 유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위한 편익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용료의 10%만 납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인 온양4동 주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려고 확대 검토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산시민 모두에게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용료 과다 감면으로 이용시민이 늘어나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내사업체의 이용객과 수입 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시민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료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여 건강문화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적자운영을 흑자로 끌어 올림과 동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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