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주민들에게 주의 당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대전 동구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1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신설된 법률조항에 따라 각종 주차방해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주차방해행위는 구역 내 및 앞, 뒤 또는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법률에 의해 오는 10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행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시설에 협조공문 발송,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자생단체 등에 이용안내문 배부도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 042-251-44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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