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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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횡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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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담당 직원, 무단으로 인감사용해 공탁금 5억여원 횡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舊 대한주택보증(주)시절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인감을 사용해 5억여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일) 밝혔다.

강 의원은 "공탁금이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횡령한 A씨는 횡령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지난해 6월 舊대한주택보증(주)에 반환했지만 결국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법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공기업의 회사인감 관리도 문제이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할 수 있는 내부감시 시스템이 우려스럽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무려 11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위탁관리업무까지 도맡은 공기업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한다면 자칫 기금마저도 부실해 질 수 있다. 조속히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사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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