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갑천’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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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갑천’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진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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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EI의 갑천(甲川)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대전시 <도안 갑천(甲川)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甲川)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 번째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여전히 개발부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직접 컨설팅을 해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신규택지개발사업으로 대전시 지역주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대전시 재정파탄, 환경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국책연구기관 의견서 누락시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호수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20% (2,000㎥)를 갑천(甲川)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갑천(甲川)의 유량이 감소하게 되어 수질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되면 적정규모의 호수 공원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원이 지적한 내용은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변화’는 하천변 사업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누락시켰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어류조사 결과 반영하지 않아

환경부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2009)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연구』보고서와 대전시가 작성한 2차 자연환경조사(2012.5~2014.2) 결과를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와 비교도 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자료와 대전시 2차 자연환경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조사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 누락되어 있다. 특히, 수량과 수질의 변화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질분야 의견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 때 보여준 환경부의 국토부 이중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본안) 의견서 작성에 대해 환경부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하천변에 호수공원을 만드는 4대강사업인 친수구역사업을 갑천(甲川) 생태 복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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