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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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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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물품 심사 6개사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달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이화전기공업(주) ‘무정전전원장치 ’, (주)코아스 ‘가구류 ’, 대영이앤비㈜ ‘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 ‘난간’, (주)솔라루체 ‘LED’, 케이유피피(주)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이다.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이번 갱신심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을 지정하였다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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