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연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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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연구 모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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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출범

신계륜 의원 외 17명, 포럼 구성 결의


5월 1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출범식 개최


협동조합 창업 활성화 · 사회적 금융 확대 · 사회적 책임조달제도 도입 등 사회적 경제체제로의 조속 전환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


치열한 경쟁과 부의 불균형, 실업의 증가와 빈곤의 악순환, 삶의 질의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 간의 거래와 분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더불어, 공생(협동)정신과 휴머니즘적 경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신계륜 등 19인)이 5월 1일 오후3시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현황’을 주제로 송경용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모두발제에 나선다. 뒤를 이어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도표와 통계 중심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현황’을 소개하고, 김성기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사회책임조달 제도 도입방안’을 설명한다.


김경협 의원도‘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김영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지원 방안’을 내용으로 각각 제안발제에 나선다.

 

한편 이번 포럼 구성을 주도해온 신계륜 의원은 “사회적경제 연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책임조달법 등 사회적 경제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매달 하나씩 차근차근 도출해 낼 것”이라며 입법성과 중심의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서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북유럽 선진국들의 사회적 경제 사례와 성과를 배우되 그 한계도 직시할 것이며, 우리의 정서와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식 사회적경제 모델을 속도감 있게 그려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하겠다”며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신계륜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민이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원 위주의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다소 미흡했던 정책의 이면에는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못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적 경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우리는『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입법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주제에 맞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둘째, 이렇게 현장에서 도출해 낸 정책과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높일 근본적인 지원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혹자들은 사회적경제는 외국에서 유입된 개념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적용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향약과 두레와 계와 같은 협동과 연대의 공동체 전통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한국형 사회적경제도 충분히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닐까.


   2012년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는 모두의 기대 속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우리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을 구성하고 모든 제도와 법령에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담아 서로 돕는 경제, 함께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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