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서비스질 향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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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서비스질 향상 토론회
  • 최지영 기자
  • 승인 2015.07.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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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공동 주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토론회에 김종록 의원, 권혁중 회장, 두재영 사무총장, 김형수 회장, 최성균 교수, 황철 정책위원장, 김강현 교수, 좌세준 변호사, 권창희 정책이사, 강철홍 원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보건복지위 김정록 의원의 주최로 7월21일(화)오후1시30분 열린 토론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 여건은 무엇인지? 또 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한 최성균 교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시작된 장기요양제도는 개인의 자산을 투자한 개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익형 모델로 당초 디자인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민간참여 요양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째,급여수가의 저책정과 국고지원 없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이며,둘째,운영 악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근로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 “이런 이유로 일부 국고지원을 받는 소수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보험 수가에 따라 지급되는 재정만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양시설의 경영 수지 악화는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에 장기요앙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것이다. “)

대안으로 황철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사회복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참여를 보장하므로서 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 한 수익추구에 대한 우려는 급여수가로 통제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비스 질의 문제 또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법조계의 좌세준 변호사는 "장기요양법과 협지조사 시행 규칙이 위헌 소지있는 부분이 있으며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라는 명목하에 과도하게 민간시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강현 장안대학교 교수는 "오랜 일본 요양시설 근무 경험과 연구을 바탕으로 이제 노인요양시설들은 지역밀착형 시스템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모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민간 참여형 소규모 시설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창희 대한노인회 정책이사는 "노인 수급자을 대표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수급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며 또한 민간시설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설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 이사는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경직화 된 서비스만을 받게 된다면 결국 “나이 들어 다시 군대가는 꼴이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에 대한 존경과 자연스런 효심으로 노약자를 섬길 것을 주문했다.

강철홍 소규모 요양시설 원장은 "2013년과 2015년의 요양시설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복건복지부의 통제가 매우 험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장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폐업과 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8%의 요양시설들이 공실률이 50%을 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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