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정부제출 결산보고서 국가부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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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정부제출 결산보고서 국가부채 누락"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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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감사원 결산 검사 분석을 통해 세수결손으로 발생한 국가부채 7682억원이 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규모에서 누락된 사실 밝혀

 

   
▲ (사진:국회DB)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13일) 세수결손으로 발생된 국가부채가 정부결산서에서 누락되어 국가부채규모가 과소평가되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도에 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예산이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부채)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지급금(부채) 일부가 정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부채항목에서 누락되어 국가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 감사원 결산 검사 재무제표 오류 사례를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결손현상이 발생하였다. 세수결손으로 인해 일부 예산이 지급되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러한 미지급금은 부채로 계상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회계 원칙을 어겨가며 이러한 미지급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항목에서 누락되었다. 즉, 세수결손으로 국가부채가 발생하였으나 결산에서 누락되어 국가부채 액수가 줄어들었다. 국가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할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회계 관리를 하는 것은 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농업생산기반확충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2014년도 세수부족으로 7579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국가부채 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기록하지 않아 국가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 국민안전처도 세수부족으로 구입한 유류비 103억원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불하지 못한 대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서 국가부채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말 2014년 세입예산을 확정할 때, 정부는 무려 6.5%에 달하는 경상성장률을 기반으로 세입예산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국회예산정책처도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서 정부의 국가부채관리계획보다 국가부채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4년도에 1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세수결손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누락하여 국가부채 통계수치가 7682억원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미지급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안민석 의원은 이후, 예산개혁 솔루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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