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민원24'에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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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민원24'에서도 발급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5.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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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에서 발급으로 서비스 확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오병두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온라인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열람만 가능하던 국세증명(6종)에 대해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증명 6종은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협업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국세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한데 이어 온라인발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온라인 이용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에서 다른 민원서류와 국세증명(6종)을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이용 방법
 ○ (「민원24」사이트) www.minwon.go.kr
 ○ (이용방법)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
 ○ (이용시간) 연중무휴(증명서에 따라 발급시간 제한)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24시간
 - 납세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 평일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진위확인) 민원24에서는 국세증명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발급번호’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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