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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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토론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6.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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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의 주거단위 근린자치 활성화 기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심대평 위원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6월 5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학회, 시범지역 주민자치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하였다.

 토론회에는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회장,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시민단체, 지방자치 관련 학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300여명 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심대평 위원장의 인사말씀,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설명, 토론 및 질의 ․ 답변 순으로 2시간 30분간 진행했다.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오재일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주민자치회 도입방안‘를 설명한 후 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주재로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시범사업 주민자치회장 등 각 분야에서 참석한 지정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  실시 모델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간 사무배분 △ 설치단위 및 회원 △ 재정 및 회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다.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7월부터 전국의 3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고 있으며 이번 도입방안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 풀뿌리 민주주의 및 주거단위의 생활자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6월 중에 확정하고, 하반기까지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은 우리 위원회의 8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그동안 행정중심의 지방자치체제를 행정과 주민 간 협치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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