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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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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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 집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세청

[세종=글로벌뉴스통신]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한 번 더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천 5백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서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 된다.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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