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한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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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한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5.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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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성동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성동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대형 사업장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성동구에는 현재 총 65개소 대형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되어 있다. 신고 의무 대상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 평균 15,500kg의 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를 통해 수집 및 운반·처리하고 있다.

성동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65개 사업장 이외에도 신고 대상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10일부터 특별점검반(7개조)을 구성하여 관내 대형 사업장 7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50개소 ▲수질 배출시설 8개소 ▲의료기관 10개소 ▲다량 음식물폐기물 배출업소 2개소로 그중 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이에 더하여 ▲기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배출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자체 처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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