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동물 공연 금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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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동물 공연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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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미향 의원실)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윤미향 의원실)윤미향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화)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폐사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공연행위의 실연이나 준비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 등 조치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원수족관법」상 증식이란 출산과 신규 보유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와 함께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으로 보유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미향 의원은 “거듭되는 고래류 폐사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 동물 공연이 금지되고, 하루빨리 바다쉼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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